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해제 요건 충족
인천 중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 해제 요건 충족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11.02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근 3개월 주택가격변동률 –1.54%· 주택거래량 67%↓… 해제 요건 충족
- 침체한 부동산 시장·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서 해제 필요 -
중구 제2청(영종)사 전경
중구 제2청(영종)사 전경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중구의 조정대상지역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대출 이율의 지속적 상승과 집값 고점 인식 및 추가 가격 하락 전망으로 최근 3개월(6월~9월)간 인천 중구의 주택거래량은 394건으로 전년 동기 1,220건 대비 67%가 감소했고, 이 기간 주택가격 또한 1.54% 하락하여 인천 소비자물가변동률의 1.3배인 1.82%에 한참 밑돌아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적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지정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러한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뿐 만 아니라 대출 이율 상승, 집값 고점 인식으로 인한 거래 절벽, 집값 추가 하락 전망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하여 해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중구 관계자는“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침체한 주택시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있어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방안의 대출규제 완화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