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항소심에서 1심 이어 인천공항공사 승소
스카이72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항소심에서 1심 이어 인천공항공사 승소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9.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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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위반’,‘기획입찰’ 등 입찰 탈락업제 주장 재차 기각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해 9월에 이어 공사는 법원으로부터 두 번 모두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 소송 개요 >

◻ (사 건)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5466)

◻ (원고) ㈜써미트 /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

◻ (재판부) 인천 제2민사부

◻ (그간 경위) 변론기일(‘22.06.16., 8.18) 및 선고(9.29)

재판부(인천 제2민사부, 재판장 박순영 판사)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의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후속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추진해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후속 임대사업자로 선정하고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소송 원고((주)써미트) 뿐만 아니라 사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거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골프장 운영사(스카이72(주))는 ‘공사가 후속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하고 부정하게 입찰을 추진하는가 하면 내정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임대료 체계를 설정해 공사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관계자가 검찰 고발까지 이어왔다. 실제 조사로 이어져 결론이 나온 행정․사법․헌법 기관의 판단은 모두 ‘문제없다’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두 차례의 사실심을 통해 입찰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받은 만큼‘기획입찰’,‘배임’등 억측에 근거한 소모적 논쟁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카이72 운영사는 공사와의 계약이 2020년 말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소송에 기대어 영업을 1년 9월째 이어오고 있다. 사실심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상고심을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단점거를 통해 하루 3억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합법적 후속 사업자는 신규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공사는 공항 건설 및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1천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스카이72 운영사가 공시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924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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