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9월 14일(수) 『영종국제도시, 인천도시공사 장비들 불법 주차로 주변이 우범지역으로 변화(1탄)』보도와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의 해명
[영종뉴스] 9월 14일(수) 『영종국제도시, 인천도시공사 장비들 불법 주차로 주변이 우범지역으로 변화(1탄)』보도와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의 해명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9.21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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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용유도 인도 완료 토지,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질 ...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인천도시공사, 용유도 인도 완료 토지, 쓰레기 하치장으로 변질 ...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당사 보도내용 요약은 운서동 925번지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현재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다.

영종국제도시, 운서역 주변 공사장과 개발준비중인 토지에 중장비와 대형 특수차량의 주정차로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주정차의 허가와 불법성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였으나 아직 답변이 오지 않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파크골프 활동을 막고자 공원내 나무들 사이사이에 끈으로 묶어 접근을 막고 있다.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도배성 불법 거치와 관리 소홀로 공원 자체도 엉망을 만들고 있어 주민들이 뿔났다.

인천도시공사의 해명과 함께 정정을 요청했다. 

해명(정정)내용은 운서동 925번지 일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구역 내 체육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다. 부지소유관계는 사업시행자인 LH(70%)와 iH(30%)가 공동소유 중이며 부지관리는 LH(인천청라영종판매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체육시설용지(운서동 925번지 일원)에 정차된 장비는 동절기에 영종하늘도시 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인천시설관리공단 소유의 제설 장비로 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의 요청에 따라 부지일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17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무상 임대 중이다.

임대된 부지는 인천시설관리공단의 관리 하에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우범지역으로 변질될 우려는 없다.

이 지역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파크골프장은 영종하늘도시의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제2경인고속도로(인천대교)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된 완충녹지를 불법점용 및 무단 사용한 사항으로, 해당 완충녹지에는 허가된 시설물 외 설치는 불법이다.

이에, LH와 iH는 완충녹지 주변에 「녹지 내 시설물 불법점용 및 무단사용 금지」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공시설물 내 불법행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 및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수목사이에 끈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12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훼손된 현수막 및 접근방지 시설은 조속히 보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제설장비 보관 장소 주변으로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민이 증가하여 소음피해와 장비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에서는 해당 제설장비 보관 장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LH와 iH는 주민편의를 위해 시설물 이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로 인계되지 않은 녹지 및 공원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조속한 시설물 이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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