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최승재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7.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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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의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 모니터링단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상표권 침해행위 효율적 적발·단속 가능
- 사업자들의 상표권 권리 보호 강화와 소비자 안심 구매 여건 개선 전망
- 최승재 의원,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 위해 노력 다할 것”
최승재 의원 - 국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지난 30일, 상표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승재 의원을 비롯하여 .... (가나다순)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에 비례하여 온라인 시장의 상표 침해 행위 또한 늘어나 건전한 산업발전과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되는 악영향을 끼쳐왔다.

이에 지난 2019년 4월, 특허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차단하는 재택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들은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건을 적발하여 3조원 가량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특허청의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에 한계가 있고, 이와 별도로 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운영중인 자체 모니터링 또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아 적발 건수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승재 의원은 특허청 모니터링단과 상품판매 매개자인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게시물 감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불법 침해행위를 단속하여 처벌까지 이르게 하는 내용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표권의 침해 단속에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수 있으며, 상품판매 매개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상표권 권리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최승재 의원은 “상표권 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온라인 쇼핑의 위조품 불법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의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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