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척전, 송도어촌계 어민, 생존권보장 요구
인천 연수구 척전, 송도어촌계 어민, 생존권보장 요구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6.18 1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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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수협 척전, 송도어촌계 어업인들이 조상 대대로 삶을 영유하여 온 송도 앞바다가 공공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목숨과 같은 삶의 터전이 사라져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척전, 송도어촌계에서는 9차례를 걸쳐 청원서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하였지만, 8차 청원서 제출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관청에서는 요구 조건인 어업권 보장 (어장 확장), 선착장(어항) 및 진출입로 확보, 어선 제공에 대한 요구 민원으로 이해되지만 검토, 이해 등으로 원론적 답변을 하면서 어촌계에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전해왔다.

인천 연수구 척전, 송도어촌계 어민, 생존권보장 요구
인천 연수구 척전, 송도어촌계 어민, 생존권보장 요구

이날 척전 어촌계 사무실에서 척전 어촌계 공길남계장과 송도어촌계 원계현 계장은 다수의 어촌계 관계 잘이 참여한 가운데 생존권 보호와 보장을 위해 물리적은 단체행동보다는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관청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1995년 당시 1,2,3,4,5,7 공구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밝혔는데 실제적으로는 6,8,9,10,11 공구를 추가 개발한 행위는 어민들의 생활 터전을 완전히 박탈하여 어민들의 생존 문제로 연결되었다.

원계현 송도어촌계장은 당시 협약과 약정으로 선 분양 받은 1인당 50평씩은 1차 공유수면매립 1,2,3,4,5,7 공구 (약 535만 평)에 대한 것으로 추가 2차 공유수면 매립 6,8,9,10,11 공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당시 협의 약정은 어업권이나 어장의 소멸이 아닌 어장 축소였지만 사실상 2차 매립으로 인해 어장 소멸로 어민들의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생존권까지 박탈당하게 되었다고, 관청의 진정성 있는 생존권 보장과 보상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계현 계장은 1차 협상 약정과 같은 조건으로 1인당 50평씩 보상을 하므로 대다수 어민들을 설득하여 어업권 보장, 선착장, 어선 등의 요구는 물론 어장 포기, 어업권 포기, 한정 면허 포기 등의 각서를 받아서 관청에 제출하므로 어촌계와 관청의 갈등을 종식시키자고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인천 연수구 척전, 송도어촌계 어민, 생존권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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