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현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대교 하부도로는 무료로, 인천대교는 1,8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한 가구당 1.5대씩(자가용·경차 각 1대씩) 하루 1회 왕복이 가능하며 그 이상의 통행에 대해서는 정상요금을 내야한다.
한편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5,5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98배, 영종대교의 통행료는 상부 6,600원(하부 3,200원)으로 재정고속도로 대비 2.28배이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인 신공항 고속도로와 인천 대교에 대해 연말까지 정부가 만든 재정도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출 예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장기적으로도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게 된다.
국토부에서 통행료 낮추면서, 민자도로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고, 그 대가로 요금을 낮추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결국은 이용자 부담이 줄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남 기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민자도로 통행료를 낮출 계획이지만, 이미.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을 받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시 규칙에 따라 조례를 변경하여 제3연륙교 개통 전까지 통행료를 지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수준으로 통행료를 지원받고 민자도로 통행료가 실제적으로 늦추어진다면, 무료통행도 가능하게 된다.
시조례 변경없이 통행료 무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규칙과 시조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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