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교.레저.자동차] 자동차동호회 더뉴카니발매니아 를 찾아서
[친교.레저.자동차] 자동차동호회 더뉴카니발매니아 를 찾아서
  • 우경원 기자
  • 승인 2018.10.20 0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날 모임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듣고, 나누는 좋은 모임이었던 것 같다.
▲더뉴카니발 매니아 자동차 동호회
▲더뉴카니발 매니아 자동차 동호회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18일 자동차동호회 모임 [더뉴카니발 매니아] 이 부천오라텔떼 에서 있다하여 참석하였다. 이날 자동차모임을 참석하면서 그동안 몇개의 동호회 모임 (타 차량)을 참석을 하였지만, 이날 참석했던 모임은 매우 가족적인 분위기 였다.

이날 참석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은 나홀로 참석자도 있었지만 부부,가족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참석한 여성회원도 있었다. 또한,  각자 준비해온 간식꺼리를 나누면서 친교의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보았던 동호회 모임과 다른 느낌을 받았다.

▲더뉴카니발 매니아 자동차 동호회
▲더뉴카니발 매니아 자동차 동호회

특히, 이번 모임을 통해서 몰랐던 자동차에 대한 궁금점과 다양한 노하우를 듣는 정보의 장이 되었다. 이날 참여한 더뉴카니발은 26대이 모였고, 차량을 계약하신분과 차량에 관심이 계신분도 참석하였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 대상 각종 선물과 차량스티커, LED 번호판등을 무료로 부착,설치해주는 이벤트를 하면서 회원들의 기쁨은 더욱 보기 좋아 보였다, 사실, 이날 모임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과 자동차 코디등을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더뉴카니발 매니아 자동차 동호회
▲더뉴카니발 매니아 자동차 동호회

 

[더뉴카니발 매니아 동호회 회칙]


2018년 6월 5일

■ 제1조 명칭

본 카페는 더뉴카니발 동호회로써 "더뉴카니발 매니아" 라 칭한다 (이하 '동호회'라 한다)


■ 제2조 목적

우리 동호회는 더뉴카니발 오너들을 주축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더뉴카니발 자동차 소유 유·무와는
상관없이 더뉴카니발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다.
이에 동호회는 정보교류 친목도모, 회원간의 자유로운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한다.
본 회칙은 동호회 회원들의 권익 보호, 올바른 정보 공유, 회원들을 위하여 존재 한다.
본 회칙에서 정하는 범주 이외의 것은 사회적 통념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진에 의해 실행된다.
공동구매 및 협력업체 배너 수익금은 동호회 운영비 명목하에 동호회를 운영하는 모든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 제3조 회원 자격 및 권리

1항. 동호회 회원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최초 동호회 가입 신청을 한 가입자(회원) 본인이 직접 승인을 한 사람을 말한다.
2항. 동호회 회원으로써 가입 시 공지한 내용을 숙지 후 동의한 것으로 간주, 동호회 회원으로써 회칙을 필히 준수해야 한다.
3항. 기존의 가입된 회원은 본 회칙의 효력발생일 이후 계속 회원 활동을 하게 되면 본 회칙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4항. 회원정보가 허위일 경우, 운영진의 판단 하에 경고 또는 회원 자격 상실 등의 제재를 한다.
5항. 회원은 아래의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 한해 자유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진 판단 하에 아래 조항에 해당되는 자는 경고 및 활동정지/영구탈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회원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위협 또는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 사회적 통념이나 상식을 벗어나 동호회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사용 및 욕설을 하는 경우
- 동호회 내 불화를 일으킬 목적으로 동호회가 아닌 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불필요한 여론 조성을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 동호회 회원 간의 부당한 금전적 거래 및 사기적인 문제를 만들거나 야기 시키는 경우
-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 하는 행위 및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경우
- 개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욕설, 비방, 인신공격 성의 게시물, 댓글을 등록한 경우
-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여 여론을 혼란시킬 수 있는 분란조장의 글
- 회원 간의 무분별한 비방 및 명예실추를 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 동호회 내의 불화를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 또는 분란 조장의 글
- 개인 블로그 및 타 카페 방문 유도를 위하여 링크 또는 홍보성 게시글을 작성 한 경우

- 허가받지 않은 게시판 내에 상업적인 활동을 할 경우
- 카페 회칙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회원이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여 동호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 카페 회칙을 위반하여 제재를 받은 회원을 비호하기 위하여 게시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 딜러 소개 및 견적 문의에 대한 대량 쪽지 발송 및 비인가 업체를 홍보 하는 경우
- 회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광고, 선전 및 메일, 쪽지 등 영리 목적의 행위, 불법, 도박, 대출 등을 권유하는 경우
- 운영진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무분별한 도발 등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 여타의 활동 없이 중고 장터의 물건 판매만을 목적으로 판매 활동만 하는 경우
- 여타의 활동 없이 분란 조장을 위해 가입한 타 카페 스파이 행위를 하는 경우


■ 제4조 게시판 이용 안내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이 해당 게시판의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이동 할 수 있고 특히 아래 내용에 준하는 경우, 경고 및 게시물, 삭제 회원정지/강제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
1항. 게시판의 주제와 맞지 않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주제와 관련된 게시판으로 이동 또는 삭제
2항. 협력업체 운영 규칙(제 7조)에 부합하지 않는 광고 및 도배 글 삭제
3항. 간접홍보의 성격으로 회원들의 쪽지를 유도하는 게시글 및 댓글
4항. 등업 또는 이벤트를 목적으로 게시판을 도배할 경우, 도배글 일부 삭제
5항. 개인 블로그, 카페, 업체 주소 노출을 통한 간접홍보 게시물 및 댓글
6항.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내용을 전파하여 여러 사람에게 혼동을 주는 게시물 및 댓글
7항.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자료의 요청 또는 공유, 음란물 등을 포함한 게시물 무통보 삭제
8항. 여타의 활동 없이 물건 판매만을 목적으로 장터활동만을 하는 경우 글 삭제, 활동정지/강제탈퇴 처리 가능
9항. 동호회 회원은 동호회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동호회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배포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불가.


■ 제5조 번개 및 정모 개최

번개(벙개)란. 간단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일로 커피 번개, 다이 번개, 식사 번개 등의 편한 모임
정모란. 분기 또는 반기식의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지역 모임
전국정모란? 동호회 전체,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행사로써 지역과 지역의 만나는 모임
1항. 일반 번개(벙개) : 회원 누구나 자유롭게 번개 개최가 가능, 번개 개최시 반드시 동호회 "정모/번개 일정" 게시판에 개최
2항. 일반 정기 모임 : 스탭 이상 운영진만이 정모를 개최 할 수 있다. 반드시 동호회 "정모/번개 일정" 게시판에 개최
3항. 전국 정모 : 매니저만이 개최 할 수 있다.


■ 제6조 공동구매 이용 규칙

1항. 공동구매 진행에 있어 진행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해당 업체에 있다.
2항. 공동구매 담당자는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책정하고 양질의 제품을 회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3항. 동호회 운영 발전기금 및 정모/벙개 모임 등의 지원을 위해 공동구매 담당자로부터 지원받는다
4항. 공동구매 제품의 하자발생시 교환, 반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회원의 단순 변심과 아래에 준하는 사유 발생에 의한 교환, 반품, 환불의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처리하며 발생되는 수수료가 있을시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아래에 준하는 사유에서도 제품 훼손이 심하여 재판매가 아예 불가능 할 경우 판매자는 교환, 반품,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 회원의 실수로 인해 생긴 제품의 손실 또는 훼손 분실의 경우
- 회원의 사용으로 인한 소모성 제품의 경우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제7조 협력업체

1항. 협력업체는 동호회에 귀속 되며, 동호회 회원들을 위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시공을 할 의무가 있다.
2항. 협력업체별 카테고리에 맞춰 게시판을 제공하고 이용권한을 부여한다.
3항. 협력업체 당 이벤트 글을 제외 하고 시공 및 광고 글은 하루에 두개로 제한 한다.
4항. 협력업체에게 쓰리 아웃 제도를 반영하여 2회까지는 경고 조치, 3회째는 협력업체 자격 박탈의 조치를 취한다.
5항. 협력업체는 아래에 준하는 사유에 따라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고 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문제 회피 시,
반드시 3회가 아니어도 자격을 박탈 할 수 있다.
- 회원 차량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순정 부품 이외의 부품 시공 시 또는 성능 검사 등 필수검사 규격을 통과 하지 못한
제품으로 시공을 한 경우
- 회원 차량에게 불량 시공 및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나 제대로 된 A/S 처리를 못한 경우
- 회원을 상대로 사기 또는 특정 제품의 폭리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 회원을 선동하여 동호회 내 분란을 조성하였을 경우
6항. 협력업체 제외시 게시판 삭제, 게시글 삭제 및 회원 기본권 박탈을 원칙으로 한다.
7항. 협력업체 이용은 회원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이용 한다.
8항. 협력업체의 상권을 보호 하기 위하여 비인가 업체의 근절토록 노력한다.
9항. 동호회 운영 발전기금 및 정모/벙개 모임 등의 지원을 위해 협력업체로부터 지원받는다
10항. 비인가 업체의 시공 또는 공동구매 물품 구매 후 발생한 문제 및 피해로부터 동호회는 책임이 없다.



본 회칙은 동호회 내에 공지 후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회칙범위에서 벗어날 시, 회칙에 의거하여 처리 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회원 또는 협력업체로써의 자격이 복구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