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결정… 22일 최종 확정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결정… 22일 최종 확정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2.04.21 0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중구선관위,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인천 중구선관위,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이 이번 주 내로 확정될 전망이다.

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일 6·7차 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수를 123명으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6일 4차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연수구 13석(비례 2·지역 11), 서구 20석(비례 2·지역 18)으로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시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연수구와 서구를 비롯해 동구,남동구 등 4곳의 기초의원 정원수 6석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획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9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연수구와 서구의 정수를 두고 이견이 발생해 획정안 결정이 늦어졌다. 연수구 1석, 서구 3석을 각각 추가하는 기존안에 연수구 1석을 원상복귀시켜 각각 2명씩 늘리는 안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획정안에 따라 중구 7석(비례 1·지역 6), 동구 7석(비례 1·지역 6), 미추홀구 15석(비례 2·지역 13), 남동구 18석(비례 2·지역 16), 부평구 18석(비례 2·지역 16), 계양구 10석(비례 1·지역 9), 강화군 7석(비례 1·지역 6), 옹진군 7석(비례 1·지역 6) 등이다.

동구의 경우 1석이 늘어 7석이 됐다. 가선거구(만석·화수1·화평·화수2·송현1·송현2동)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로 4인 선거구, 나선거구(송현3·송림1·송림2동·송림3·송림5·송림4·송림6·금창동)는 3석으로 개편된다.

시 획정위는 시장 결재를 거친 최종안을 21일 시의회에 이송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22일 원 포인트 임시회에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선거구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선거구 획정안은 22일 인천시의회가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지체되면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일정도 급해진 만큼, 의회 의결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구는 가 선거구 2석. 나 선거구4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