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우경원사무소] 대법원,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윤창호법) 조항 위헌” 의거 잇따라 파기환송
[행정사우경원사무소] 대법원,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윤창호법) 조항 위헌” 의거 잇따라 파기환송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3.11 0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윤창호법) 조항 위헌” 의거 잇따라 파기환송

(대법원 2021도14211 판결 2022.2.10.선고)(요약)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2019헌바446(2020헌가17 및 2021헌바77 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한데 따라, 이후 동 조항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들을 파기 환송하고 있다. (2021도14726 판결, 2021도16266 판결 동일 취지 파기환송) -

   * 헌법재판소 2019헌바446 판결은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직무정보」란 「판례․해석례」항목 13번(2022.1.19 게재) 참조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 이 유(요지)

직권으로 판단한다.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하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이하 위헌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을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 위헌결정의 이유는, 이 사건 위헌 법률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을 가중요건으로 삼으면서 해당 전력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 아무런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재범에 해당하는 음주운전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비형벌적인 반복 음주운전 방지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행위까지 가중처벌 대상으로 하면서 법정형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여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그 적용에 따른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절차 등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붙임 : (대법원 2021도14211 판결 2022.2.10.선고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