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조 현수막에 관련되어, 선관위에서 별도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5조 현수막에 관련되어, 선관위에서 별도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2.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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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근 선거철 맞이하여 현수막 훼손에 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이어지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직 선거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선관위에 신고하여 별도로 표지를 받아서 부착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현수막 훼손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은 스스로 불법선거 현수막 부착을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거철 맞이하여 불법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불법 게시되고 있다.
분양 현수막, 개업 현수막, 학원생 모집 등등 공익성이 없는 현수막 철거가 필요할 시점이다.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깨어있는 영종시민 회원일동 - 현수막 - 엄지척 선거법 위반 소지있어
깨어있는 영종시민 회원일동 - 현수막 - 엄지척 선거법 위반 소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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