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적 용어 사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장애인 차별없는 세상 위한 작은 한걸음
장애차별적 용어 사용 자치법규 일괄개정 추진… 장애인 차별없는 세상 위한 작은 한걸음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2.02.25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9건의 자치법규를 발굴, 일괄정비를 추진한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인 ‘심신장애’, ‘정신장애’를 ‘건강상의 이유’로 변경하는 자치법규 13건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자치법규 6건이다.

우선 장애인을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이들을 돕는 사람을 ‘장애인 보호자’로 표현한 사항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장애인 관련자’(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로 정비한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으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 장애인 이외의 사람을 ‘일반인’으로 지칭해 장애인을 비정상인으로 암시한 표현을 삭제한다.

홍인성 구청장은 “자치법규에서 장애인 차별적 용어 및 표현의 일괄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중구 2청
인천 중구 2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