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2022년 양대선거 연말연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중구선관위, 2022년 양대선거 연말연시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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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인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지정)는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신년인사 등을 빙자한 기부행위와 불법선거운동을 원천 차단하고, 각종 제한·금지되는 행위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는 등 종합적인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으로 인해 다중 모임이 전년도에 이어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말연시나 신년인사를 빙자하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소규모 만남 등 계기를 통해 각종 식사,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 규정 위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SNS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 선거운동 또한 우려된다. 이에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 및 자체 예방·단속활동을 신년초까지 강화하기로 하였다.

▣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제한 (2021. 12. 9. ~ 2022. 3. 9.)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또한, 선거법에 따른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방송 출연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제한된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제한 (2021. 12. 3. ~ 2022. 6. 1.)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거법 문의 및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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