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항공정비(MRO)산업 육성ㆍ지원 위한 「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항공정비(MRO)산업 육성ㆍ지원 위한 「관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나호 기자
  • 승인 2021.11.17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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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026년까지 항공기 부분품ㆍ원재료 관세 면제, 관세 감면 기한은 연장
배준영 의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연계해 항공정비산업 육성ㆍ지원 시너지 효과”

[영종뉴스 나호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7일(水) 항공정비(MRO)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항공정비 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이 항공기 제조ㆍ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이외의 대기업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만 관세를 면제하고, 2022년부터 관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5년 12월 관세 감면을 종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우리나라 항공정비 산업 시장규모는 약 1조 7,000억원(2020년 기준)으로, 세계시장(57.8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8%에 불과하다.

또한 주요 항공산업 선진국들은 국제협정에 가입하거나 국내 법규 등을 통해 항공기부품 무관세를 통해 항공정비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세 부과시 항공정비단가 상승으로 국제경쟁력에서 더욱 뒤처질 우려가 크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항공기 제조ㆍ수리에 필요한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하고, 2027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 감면율을 조정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은 “항공정비산업은 인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항공정비업계를 지원하고, 대한민국 항공정비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항공정비업을 추가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지난 3월 3일에는 국토교통부ㆍ인천시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공산업과 공항경제권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ㆍ지자체ㆍ공기업 합동으로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해외복합 MRO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7월 19일 미 아틀라스 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ㆍ샤프테크닉스케이와 합의각서를 체결하도록 했다.

배준영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연계해 항공정비산업을 인천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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