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상향은 태양광 몰아주기
최승재 의원 -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상향은 태양광 몰아주기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10.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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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의 78.8%는 태양광
최승재 의원 - 국감
최승재 의원 - 국감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12일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상향은 사실상 태양광 몰아주기라고 주장했다.

50만kW(500MW) 이상 발전사업자는 반드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내년 12.5%, 2026년에는 25%까지 높여야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6일)

한국전력거래소는 2016년부터 태양광, 비태양광 시장을 통합하여 현물 시장의 거래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를 태양광과 비태양광으로 분리하여 계산하면 압도적으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

최승재의원은 “2020년 기준, 태양광이 전체 공급인증서 거래 금액 3천 800억 중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 금액으로는 3천억 원이다. RPS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데 말이 신.재생에너지일 뿐 실상은 태양광공급의무화제도”라고 비판했다.

최승재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이하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래소를 통해 현물 시장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거래 금액 중, 비태양광의 거래 금액은 수력 83억(2.2%), 풍력 31억(0.8%), 바이오 548억(14.4%), 폐기물 60억(1.6%), 연료전지 84억(2.2%)에 불과했다.

최의원은 “2020년 기준 공급의무비율은 7%인데 이를 2025년에 25%까지 올리게 되면 단순 계산해도 현재 태양광 REC 거래 금액의 3.5배 이상이 태양광 사업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는데 금액으로는 1조 738억이 된다.

최승재 의원은 인터뷰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경영위기업종으로 태양광 사업자를 지정해서 100만 원을 지급했던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들이 자살을 하고 강제 폐업이나 마찬가지인 행정명령을 지키느라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해서는, 80%니 60%니 하며 선심 쓰듯 지급하려고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업종을 바꿔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아쉬워했다.

REC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기준을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이다.

REC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PS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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