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급 지연(물품 지원 늦어 여섯 끼 굶어)」 보도에 대한 인천시의 해명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급 지연(물품 지원 늦어 여섯 끼 굶어)」 보도에 대한 인천시의 해명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9.1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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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일 연합뉴스, MBN, SBS 등 다수 언론 보도)
- 격리 통보 후 물품 전달까지 약 28시간 소요, 지연사실 없음 -
- 당사자의 심한 욕설과 폭언 등으로 담당 공무원 등 정신적 고통·피해 호소
영종공감복지센터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이동복지센터 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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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9.10.(목) 연합뉴스, MBN, SBS 등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한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지급 지연(물품 지원 늦어 여섯 끼 굶어) > 관련 인천시에서 해명을 했다.

주요 보도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A씨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9월 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내용과 생수와 음식 등 생필품이 전혀 없던 A씨가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지원 물품을 요청했으나 격리대상자가 많아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내용, 이틀 동안 물과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한 A씨는 갑작스러운 두통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119 구급대 신세를 져야 했다, 그리고 “첫날부터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물품 배급을 요청하니 ‘일단 수돗물을 먹으라’고 했다”고 하소연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됐다.

이에 사건 경위를 인천시에서 설명을 진행했다.

해명 내용은 A씨가 언론에 제보한 내용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경위를 설명드렸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동거 가족의 역학조사 중 A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9월 6일 17시경부터 구두로 자가격리(9.6.~9.16.) 대상임을 안내했으나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 9월 7일 09시경 보건소 공무원이 격리통지서 발급 및 자가격리 안내를 위해 A씨에게 유선으로 연락했으나, 심한 욕설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려 당일 10시경 격리안내 문자 발송함

- 9월 7일 자가격리 재안내를 위해 계속 연락을 시도했으나, 계속 욕설만 함에 따라 14시 23분 문자로 자가격리 수칙 재안내함

9월 7일 16시 30분경 A씨가 보건소에 전화로 “물을 안줘서 쓰러지겠다”며, “119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실제 119에 신고했다.

- A씨가 “물을 안줘서 쓰러지겠다”고 함에 따라 전담 공무원이 물품이 배송되기 전까지는 배달시켜 드시거나, 수돗물을 끓여 드실 것을 안내함

- 아울러, 관할 보건소에서는 이송 가능한 병원을 확인해 119에 전달했고,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함

9월 7일 17시경 이송된 병원에서 진료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하자, A씨가 자택으로 이송을 요구함에 따라 다시 자택까지 이송했다.

- 당시 확진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도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A씨의 강력한 요구로 부득이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송함

※ 병원 진료비는 본인(A씨)이 직접 지불했다고 함

9월 7일 21시경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물품 전달을 위해 A씨의 자택을 직접 방문했으나, 구호물품을 걷어차고 30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공무원에 대한 위협 행동을 보인다.

- 이 과정에서 자가격리 앱 설치도 거부해 전담 공무원이 직접 앱을 설치했음

A씨에 대한 자가격리 구호 물품이 전달된 시간(9.7. 21시경)은 격리대상 통보(9.6. 17시경) 이후 약 28시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지연됐다고 볼 수 없다,

- 자가격리 구호 물품은 통상적으로 택배로 발송(2일 정도 소요)하나, 자택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할 경우 전담 공무원이 직접 전달함

한편, A씨에 대한 자가격리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과 관할 보건소 직원들이 폭언과 욕설, 위협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최초 지정된 전담 공무원은 A씨의 심한 역정으로 인한 불안감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호소해 다른 직원으로 교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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