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중구선관위, 추석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9.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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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각종 위법행위 중점 단속 =
=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명절 선물 제공받은 경우 50배 과태료 부과 =
인천 중구선관위, 2021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인천 중구선관위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인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지정)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외「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각종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주로 금품과 관련된 경우로써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에게 김 세트 등 선물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집에서 명절 선물 명목으로 술 및 생활용품 세트를 제공한 사례 ▲지방의회의원이 설 명절 선물을 명목으로 택배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한라봉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번 추석 명절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180일(2021. 9. 10.) 이후인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이 게시하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 현수막의 경우 정당명은 표기할 수 없을 것이며, 본인의 직·성명만을 표기하여 게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정당법」제37조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정당의 정책현수막의 경우에는 선거기간 전까지 해당 정당의 명의로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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