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대표발의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1.09.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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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군 등 도서 지자체, 해양쓰레기 수거ㆍ운반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필요
개정안, 지자체 해양환경정화선 건조ㆍ운영 시 국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인천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5일(水)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한 선박 건조 시, 국가가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은 5월 28일(金) 환경부, 인천시, 강화군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강화 해역 유입 해양쓰레기 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 7월 29일(木) ‘도서 지역 해양쓰레기 범람 및 환경오염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중국발 쓰레기와 한강수계로부터 유입된 강화・옹진 해역 내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운반을 위해 노력해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실태조사 등을 수행할 경우 국가가 지원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한 ‘선박 건조’에 필요한 비용지원은 별도 근거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수거·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때에도, 국가가 재정·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배준영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육상기인·타국유입 등 해안가를 품고 있는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언급한 뒤, “특히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의 경우 각 섬을 돌며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등을 할 수 있는 전용 선박이 필요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 총 6,589톤 중 강화·옹진 지역이 5,338톤으로 전체 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서 지역의 경우 많은 해양쓰레기가 발생해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이 필수적이다.

배준영 의원은 “5월 간담회를 통해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고, 신속한 수거를 위한 내년도 정부안에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를 위한 예산 18.75억원 반영시켰다” 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해양환경정화선을 건조·운영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1개의 광역단체와 수십 개의 기초단체 등 바다와 맞닿은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앞으로 해양쓰레기 저감과 어족자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깨끗한 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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