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 승소
스카이72골프장 후속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소송에서 인천공항공사 승소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9.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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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위반’,‘기획입찰’ 등 입찰 탈락업제 주장 모두 기각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법원이 스카이72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가 제기한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소송에서 지난 7일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 소송 개요 >

◻ (사 건) 낙찰자결정무효 및 낙찰자지위확인청구(인천지법 2020가합64728)

◻ (원고) ㈜써미트 /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

◻ (재판부)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 (그간 경위) 변론기일(4.27, 6.15, 7.13) 종결 및 선고(9.7)

재판부(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공사의 기존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하고, 써미트가 낙찰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입찰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공사 김경욱 사장은 “입찰 탈락 업체의 자의적 주장에 대해 법원이 당연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사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후속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획입찰’주장 등 그간의 억측들이 조속히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스카이칠십이(주)와 대중골프장 조성, 운영을 위해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이 지난해 말 만료되는 것과 함께 시설의 무상인계에 대비해 지난해 9월 최고가 낙찰제를 통해 후속 임대차사업자인 ㈜KMH신라레저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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