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탐정사협회 인천지방협회, 9월부터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탐정사자격증으로 발급하기로
대한탐정사협회 인천지방협회, 9월부터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탐정사자격증으로 발급하기로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1.08.29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종뉴스는 항공분야 32년 경력과 탐정사,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대한탐정사인천지방협회장을 역임중에 있고, 올해 11월에 일반행정사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게 됐다.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대한탐정사협회 인천지방협회 (협회장 우경원)은 그동안 발급되던 민간조사사 자격증을 탐정사 자격증으로 변경하여 발급하게됐다.

탐정사의 신용정보보호법에 의한 탐정업 불허에서 가능 전환은 한국의 민간조사사 관련 법은 흥신소단속법(1961)-신용조사업법(1977)-신용정보보호법(1995)으로 변천하였다.

그러나 신용정보보호법(제40조5호, 제50조2항7호)은 탐정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탐정업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헌재 판례에 따른 경찰청 행정해석에 이어 신용정보보호법 개정(2020. 2)으로 탐정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2020. 8. 5일부터 탐정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탐정사 는 21세기 유망전문직으로 현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문 민간조사업무(탐정업)를 수행할 수 있다.

탐정사 사업 경영방식은 미국의 탐정기업 핑커튼(Pinkerton)처럼 대형 다국적 글로벌 민간조사기업에서부터 프리랜서, 개인 민간조사업체 등 규모도, 활동 분야도 다양하고 세분화될 것이다.

영업방식은 프리랜서 탐정사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로펌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들처럼 대형 탐정 기업에 고용되어 자신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탐정사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포렌식 등의 사건을 접수하여 협회에 의뢰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다.

국회 입법으로 민간조사사법이 제정될 것인바, 민간조사 분야의 선진국 지위를 확보하게 되고, 탐정사들의 권익이 보호됨으로써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탐정사들은 부정적 이미지 혹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나 법적 지원을 받는 전문적이고 독립적 직업인으로서 당당하게 민간조사(탐정)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는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6만여 명이 활동 중에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도 수천 명의 민간조사사(탐정)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영종 뉴스는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는 곳에서 운영되는 언론사로써 전문상 확보를 위해 우경원 대표는 32년의 경력 (군항공기 8년 6개월, 대형 민항기 24년) 항공 경력과 오는 11월 일반행정사 자격 취득과 함께 탐정사와 학교폭력예방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언론인으로서 특화된 자격 취득을 통해 활동을 더욱 넓히고 있다.

최근 우 대표는 소상공인 연합회 중앙회 언론특보를 위촉받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한국 상인 뉴스 (수도권 본부장 역임)과 세계 타임스 (인천취재본부장 역임), 인천뉴스 통신 (대표) 등 언론과 공유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