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광역시도 회장 임명 정당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광역시도 회장 임명 정당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8.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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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일 이갑주 외 5명 광역시도 회장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각하 결정

 

배동욱 회장이 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 광역시도 현장면접을 통해 지역회장을 선임했다.
배동욱 회장이 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 광역시도 현장면접을 통해 지역회장을 선임했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소상공인연힙회(중잉회장 배동욱)는 오는 8월 31일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직 광역시도 회장 이갑주 외 5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배동욱 회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20일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이갑주 외 5명 전직 지회장들이 배동욱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연합회 복귀한 배동욱 회장은 분명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부터 광역시도 및 시군구 면접을 하여 신임회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배동욱 회장이 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 광역시도 현장면접을 통해 지역회장을 선임했다.
배동욱 회장이 연합회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 광역시도 현장면접을 통해 지역회장을 선임했다.

위 소송 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연합회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이 문제가 없으므로 이갑주 외5명의 광역지역회장 지위 여부에 관한 영향이라 볼 수 없다.”라며 또한 “임명행위의 무효여부는 본안소송에서의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되어야 할 문제로 오는 8월31일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기에 위 총회에서 임명행위 추인여부와 새로운 임원진 구성여부 등을 논의하는 것이 연합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보다 도움이 되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배동욱 회장은 “지난 몇 차례의 재판에서 승소하여 회장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기 회장단의 조직안정을 위해서라도 시군구 회장의 임기는 2021년 2월 말과 광역시도 회장은 2021년 3말까지 이기에 조직의 정비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했다.”며 “몇몇 지회장들의 부당함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지난 6월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을 통해 임명했기에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으며,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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