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전국법률민원실, 지역N문화" 콘텐츠 부실 웹사이트, 하도급, 특혜 의혹 제기" 관련
[정정보도] "전국법률민원실, 지역N문화" 콘텐츠 부실 웹사이트, 하도급, 특혜 의혹 제기" 관련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7.29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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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사회면에 <전국법률민원실, 지역N문화" 콘텐츠 부실 웹사이트, 하도급, 특혜 의혹 제기>라는 제목으로 지역N문화 콘텐츠 오류, 특정업체 유착 및 불법 하도급 의혹, 콘텐츠 제작 단가 적절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보도하였습이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콘텐츠 오류라 주장하는 "타이틀 단어 잘림"등은 신문, 포탈 등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으로 특별한 오류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연합회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입찰 전 과정과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돼 단순 계산 값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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