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관련 인천공항공사 입장문 발표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양지정 부장판사)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롤 낸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 건축물·시설물의 소유권이전(등기)을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영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경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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