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4월 10일까지 의견 접수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임대료 조정 관련 4월 10일까지 의견 접수
  • 영종뉴스
  • 승인 2018.04.0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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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지난 3.22(목) 기존의 여객분담율 감소비율 적용안 외에 추가로 매출감소율 기준 적용안을 면세사업자에게 제안하여 3.30(금)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호텔신라 등 2개 면세사업자들은 공사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회신기한 연장 요청 문서를 제출했다.

공사는 면세사업자들이 임대료 조정안에 대한 회신기한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410(화)까지 연장조치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나 추가적인 대안제시 및 협의기간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제2여객터미널 오픈에 따른 면세점 사용료 조정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의 용역을 통해 면세사업자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용역결과 업계에서 제기한 항공사 객단가에 대하여 매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산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왔고, 면세사업자들도 이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2.13(화) 여객분담율 감소율 기준으로 임대료 인하방안을 1차로 제시했다.

이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들이 항공사 객단가가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시 분서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사에서는 매출액 감소율 기준의 임대료 인하방안을 추가하여 지난 3.22(목) 2차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추가로 제시한 매출액 감소율 기준에 대해 "지난 해 매출증가율이 1%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실제 전년도 신라면세점 등 6개 사업자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5.4%의 견실한 성장을 보여와 업계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면세사업자들이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사실을 기초로 소모적인 이슈 제기를 자제하고 공사가 복수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시한인 4.10(화)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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