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불법비대위에 의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또 무산
소상공인연합회, 불법비대위에 의한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 또 무산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5.17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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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과 한국상인뉴스 조용식회장, 기자간담회겸 기자회견전 기념사진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과 한국상인뉴스 조용식회장, 기자간담회겸 기자회견전 기념사진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는 5월17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는 20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엘컨벤션에서 개최하기로 한 회장선출 정기총회에 대해 배동욱 회장 외 2명의 정기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정당한 사유로 인용하여 지난 4월7일과 같이 ‘정기총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3일 배동욱 연합회장이 임기가 종료하였지만 그 후에도 퇴임회장으로서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여전히 회장의 지위가 있음에도 김임용이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며 소집을 통한 이 사건 정기총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정기총회는 개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종전 가처분 결정으로 종전 임시총회에서의 종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며, 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대표기관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자가 선임될 때까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표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단법인은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 대표자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대표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잇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가지 임기 만료된 구 대표자에게 대표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며 또 대법원 2003.7.8. 선고2002다74817판결 참조를 들어 ‘채무자(김임용)가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배동욱)로 하여금 연합회 회장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배동욱의 연합회장으로서의 임기가 2021.3.29.일.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가지 종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결정했다.

다만 배동욱 회장 등이 재판부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공시를 구하나, 가처분 결정으로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에 사안의 성질이나 사건의 가처분 결정의 내용상 공시가 사건의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방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배동욱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존중하며, 연합회의 정상화와 제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은 분명 밝힐 것이며, 사무국의 전횡과 그동안 예산집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차기집행부가 또 다시 내홍을 겪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차기 회장선출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거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차기집행부가 연합회가 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동안 못난 사람을 믿고 응원해 준 집행부와 지역회장단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3월29일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동욱 회장의 임기를 3월29일 자정까지로 입장을 밝혔는데 권칠승 장관이 지난 4월7일 당일 총회개최금지가처분 판결에 앞서 소상공인 관련 문제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주무부서인 소상공인정책과는 오히려 판결을 불복하며 3월29일 밝힌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단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힌 공문을 보낸 바가 있다.

본지 역시 소상공인지원정책과에 전화통화를 수 십 차례 시도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기에 이번 법원판결 역시도 불복할 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며, 배동욱 회장의 승소판결 소식을 접한 모 지역회장은 “연합회의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중기부가 법원의 이 같은 반복된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책임과 법치훼손을 계속 일삼는다면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배동욱 회장 측은 몇몇 언론사들이 지난 4월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배동욱 회장을 전 회장이라 고의적으로 편향된 인용보도를 했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보도가 계속된다면 연합회 치부를 드러내기가 부끄러워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더 이상 인내할 수 없기에 조직의 권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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