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인천 중구, 용유 노을빛타운 사업, 원주민 구제 대책 마련해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5.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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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의원,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심의 시 지적
조광휘 의원,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심의 시 지적
조광휘 의원,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 심의 시 지적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 특별위원회 조광휘 위원장(중구 제2선거구: 영종국제도시)은 5월 13일(목)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동의안」안건 심의 과정에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이주대책 및 보상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인천 용유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인천 중구 을왕·남북·덕교동 일원 565,259㎡부지에 인천 문화관광을 선도할 문화․예술 복합휴양공간을 조성을 하려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 동의안이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으로 가결되었다.

다만, 조광휘 의원은 원안 동의안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에게 사업구역내 원주민의 이주대책, 보상 등 적정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서 6.25 전쟁 당시 피난해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 등에게 부당이익금청구 및 토지인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광휘 의원은 “해당 원주민들은 1960년대부터 이주해 70여 년 동안 거주해왔고,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선인재단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1994년 시유화 조치로 무산된 후 도시공사로 이관되기 전인 2006년까지 시와 임대계약을 체결해 거주해온 사실이 있다”며, “시에서 토지를 이관 받을 때 부지에 대한 권리 확인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오다 사업 추진을 위해 갑작스럽게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해 도시공사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조광휘 의원은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대책협의체를 구성해 이주나 보상 문제 등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의회에서 적극 협력해 나갈 뜻을 밝혔다.

이에,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력부족 문제로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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