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녀바위해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소유로 해수욕장 지정
선녀바위해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소유로 해수욕장 지정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4.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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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바위해변 불법컨테이너
선녀바위해변 불법컨테이너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 용유도에 위치한 선녀바위 해변이 산림청 소유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됐다.
이관된 선녀바위 해변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대대적인 정리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서 중구청으로 해수욕장 지정을 요청했다.

선녀바위해변
선녀바위해변
선녀바위해변낙조
선녀바위해변낙조

중구청 기반 시설과 해수욕장 담당자는 지난 3월에 신청에 들어온 것은 맞다. 이에 중구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해변에 대해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자잔 관리 공사 측에서는 업무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해당 해변에 대해서 해수욕장 규정에 준하여 장기 텐트 등을 철거에 들어갔다.

선녀바위해변 불법컨테이너에 대해서 공유수면 무단점용 경고장을 발급했다
선녀바위해변 불법컨테이너에 대해서 공유수면 무단점용 경고장을 발급했다

지역 주민 A 씨는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 해수욕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주민 A 씨는 장기 텐트 등 운영하고 있는 주민 B 씨는 장기 텐트 철거 등 해수욕장 지정 요구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다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협조에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곳에서는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불법 컨테이너를 강제철거하는 등 선녀바위 해변이 주관청이 변경되면서 해수욕장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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