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 "불법 비대위 법치훼손...즉시 해산해야!"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 "불법 비대위 법치훼손...즉시 해산해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4.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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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SK리더뷰 4층 대한안경사협회 서울교육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었다.

(사진제공:한국상인뉴스) 기자회견
(사진제공:한국상인뉴스)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 회장은 "근래 보여진 소상공인연합회의 내부적 갈등과 분열된 모습의 본질은 이해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닌 연합회를 사유화하고 사익화하려는 세력들의 조직적 반발과 축적된 부패에 있다"며 "그리고 이를 용인치 않고 엄단하려는 제 의지와 노력 때문에, 비록 제게 험담과 상처가 멍에 같이 씌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이어 "김임용 수석부회장 측의 비대위 구성 및 탄핵총회 결의의 불법성이 인정되었고, 부당한 연합회 회장 탄핵 안은 효력이 상실되었다"며 "그럼에도 김 수석부회장 측은 초법적 방해 행위로 그간 저의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가로막았고, 저의 회장직 임기만료 주장과 더불어 부당하게 차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 선출마저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배 회장은 또 "하지만 4월 7일 법원은 다시금 절차적 정당성과 적법성을 강조하며 결정문을 통해 이를 금지시키고 저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 수행을 정확히 명시했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그러면서 "저는 2020년 4월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출의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부당한 회장 흔들기와 이어진 탄핵국면으로 주어진 임기의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수행치 못했다"며 "실추된 명예와 억울함을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오롯이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했다"고 거듭 밝혔다.

배 회장은 아울러 "하지만 짧은 회장직 수행 기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연합회 사무처 일부 직원들이 결탁한 조직적인 비리와 만연화된 부패했다"며 "그리고 이를 개혁하려는 저에 대한 반발과 보복행위가 최근 일련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 회장은  이어 "제가 확인한 내용만으로도 연합회 내에서 지난 4년 간 160억 원 상당의 공적 자금을 포함하여 횡령, 유용, 상납의 비리가 수 없이 자행되었고, 일부 직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저는 이렇게 만연한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과 구조적 개혁이 제 개인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제 불가능함을 느끼며, 이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함으로써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일벌백계하고 연합회 운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그러면서 "그리하여 다시는 이 같은 비리 행위에 좌지우지되는 불행한 연합회가 되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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