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을 즉시 중단하라”
배준영 의원,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전용을 즉시 중단하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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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 밝혀져
▶ 영흥도 토지구입비 전용 즉각 멈추고, 영향권 지역주민 위해 사용해야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는 물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도 문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인천시가 ‘반입수수료 지원금 징수 이행 협약서’(‘15.10.30.)에 명시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을 위한 목적」에 따라 특별회계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제14기 제1차(90차) 회의에서 긴급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

운영위원회는 협약서를 보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인천시가 이 특별회계의 재원 620억 원을 ’영흥도 토지매입 용도‘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협약사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4월 15일에 인천시로 지급할 186억 원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환경부 등은 인천시에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인천시의 매립지 특별회계 목적 외 사용은 지난 3월 18일 배준영 의원이 주최한 ’영흥도 매립지 지정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원탁회의‘에서도 제기되었던 사안이기도 하다.

배준영 의원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매립지 특별회계를 인천시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민대표는 물론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물론 인천 서구도 문제 시했다”며, “①인천시는 영흥도 토지구입비로의 전용을 즉각 멈추고 특별회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②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공동으로 영향권 지역주민을 위해 50% 가산금이 올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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