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국·공유지 면적 비율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을 제한하는 ‘단서’ 삭제”
배준영 의원, “국·공유지 면적 비율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을 제한하는 ‘단서’ 삭제”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4.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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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국·공유지 면적 비율’로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 삭제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31조제2항 각호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이거나 ▲화재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시설이 훼손되어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시장 등이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은 제외)이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등을 취합해 본 결과, 전국 1,437개 전통시장 가운데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시장은 전체의 20%인 289곳, 특히 수도권의 경우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 보니 정비사업이 시급하고 긴요해도 해당 요건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은 국·공유지 면적 비율로 사업을 제한하는 단서를 삭제해, 낙후된 시장들의 정비사업이 폭넓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취지다.

배준영 의원은 ”전통시장법 제31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장 가운데 ▲도시 난개발에 해당하지 않고 ▲인근 주민과의 마찰도 심각하지 않는 등 시장정비사업의 목적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국·공유지 면적 비율이 낮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도 ”현행법의 단서 조항이 신속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단서 삭제시) 전통시장의 현대화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시장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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