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천시의회,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3.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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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인천시 제도 근거 마련
조광휘 인천시의원 겸 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장
조광휘 인천시의원 겸 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장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중구 제2선거구: 영종국제도시)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3일(화)에 열린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금번 조례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주민참여·주민혜택·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로 인천시는 시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되었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그린 뉴딜 사업에도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그린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 뉴딜에 총 8조원을 투자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시스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인천시도 자원순환 정책 및 탄소배출 감축을 기초로 인천형 그린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조광휘 의원은“우리가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달려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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