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 무단점유’허위비방‘눈살’』제하의 인천투데이(3.17일자) 보도 관련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 보도개요 ◇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골프장 주변에 현수막/홍보차량을 기습 배치하여 사업자를 비방하고, 공기업 인력·예산을 투입하며 민간기업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음
□ 세부 설명내용
①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주)를 비방하는 홍보를 하고 있음
ㅇ공항공사가 스카이72(주)와 체결한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신불지역 민간투자개발사업‘ 실시협약이 `20.12.31. 종료됨과 동시에 골프장이 위치한 해당부지에 대한 스카이72(주)의 토지사용기간은 만료되었음
ㅇ이에 공항공사는 스카이72(주)가 골프연습장 이용권 판매 등 지속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등 이용객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골프장 종사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행한 것으로 사업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현수막 게시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
② 공기업이 사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데 인력과 예산을 투입
ㅇ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국민의 재산인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관리, 운영하는 국가 공기업임
ㅇ 공항공사의 금번 홍보활동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무단점유하면서 영업활동을 지속하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대응활동의 일환임
③ 스카이72(주)가 골프장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ㅇ스카이72골프클럽이 위치한 토지는 명백히 공항공사의 소유이며, 스카이72(주)의 토지사용기간은 `20.12.31.부로 종료되었음
④ 스카이72(주)가 공사와 맺은 실시협약과 민법 등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에 따른 유치권은 스카이72가 갖고 있음
ㅇ 실시협약에 따르면 상기 권리는 존재하지 않음
ㅇ 이러한 사실에 대해 스카이72(주)도 본 사업의 사업자 모집공고(`01.12월) 이후 지속 인지하여 왔으며, 이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07.11월) 및 공항공사 상대의 소송에서 제기한 다수의 주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붙임1)
ㅇ 또한, 대한민국 법원은 스카이72(주)의 상기 주장에 대해 모두 ’이유 없음‘을 판시한 바 있음(붙임2)
⑤ 휴일인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스카이72 영업장을 침범해 현수막을 게시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전망
ㅇ 당초 현수막 게시 위치는 본건 실시협약 부지 건너편의 공항공사 소유의 부지로서, 원천적으로 영업장을 침범할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음
ㅇ 오히려, 스카이72(주)는 공항공사 부지에 설치된 공항공사의 자산(현수막)을 3.14. 및 3.15. 양일에 걸쳐 손괴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