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사이버폭력' 정의 재정립, 가해학생 전학 요청 등 피해학생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사이버폭력' 정의 재정립, 가해학생 전학 요청 등 피해학생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3.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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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따돌림’→ ‘사이버폭력’명칭 변경 및 정의 재정립
▲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경우 포함’
▲ 사이버폭력 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지원 신설
▲ 가해학생, ‘대안교육기관’통해 교육이수 근거 신설
▲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에 심의 요청 가능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국회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12일(금) ▲사이버폭력의 정의 재정립 ▲가해학생 전학 심의 요청 ▲학폭 책임교사 전문성 강화 등 ‘피해학생 중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의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협박, 약취, 모욕 등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체·정신·재산의 피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이 공포․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로 보완했다.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했고 사이버폭력 책임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를 실시하거나 지원토록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만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말 영종에서 발생한 ‘스파링 학폭’ 등 학교폭력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데다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신종 학폭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피해학생 중심의 대책을 마련코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해 비인륜적이고 잔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전학을 심의위에 요청하도록하여 방어권을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교육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월 교육부·인천시교육청·국회 입법조사처·학부모단체 등 교육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최근 서울대 조영달 교수를 초청해 법률자문을 받았다. 동 법안에는 여야의원 40여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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