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휘 시의원,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허가 반대 성명서 발표
조광휘 시의원,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허가 반대 성명서 발표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1.01.30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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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휘 인천시의원 겸 공항경제권 발전 특별위원장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 은 지난 1월 29일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 내 위락시설 허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의원은 영종하늘도시의 청정한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 환경을 해치고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되는 위락시설 건축 허가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교육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야 전했다. 

반대 성명서 전문은

작년 11월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대형 위락시설 조성을 위해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는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용지 C7-5-1, 3블록은 주민들의 입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진행된 만큼 건축허가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

지하3층, 지상10층 규모로 지상 3~6층에는 위락시설을, 지상 7층-10층에는 모텔 등 숙박시설 입주가 계획된 이 부지는 이미 학원과 식당, 공원, 대형마트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학생 교육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근린상가들이 모여 있는 생활밀접형지역이며,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15개 단지, 16,452세대에 43,447명이 살고 있다. 특히 이중에는 영유아 아동과 청소년들이 27%(11,584명)에 달하는 특수한 지역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7개 곳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등 교육시설(140여 곳)이 주변 가까이에 위치해 만약 위락시설이 조성되면 분명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이번에 허용되면 연쇄적으로 나이트클럽 및 유흥주점 등의 허가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도 “교육환경”이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모든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에도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들과 위락시설을 분리·구분하여 허가를 내주는 추세다. 우리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호와 건전한 인성 형성을 위해서도 이 지역에 위락시설 허가는 절대로 안 된다.

영종하늘도시 지역주민들이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이 곳에 위락시설 등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작년 주민들과의 충분한 주민설명이나 의견청취 없이 주거지역과 초등학교 등과의 법적 이격거리 만을 검토해 건축위원회를 통과시켰는데, 이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인천시의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이 또 있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와 청라와의 차별이다. 송도는 주거지로부터 250m 떨어진 블록부터 위락시설 허용, 청라는 중심상업용지에 대해 공원녹지 지형지물로 주거지와 차단된 블록에만 위락시설 허용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종은 주거지와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락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같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거 및 교육 환경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납들 할 수 없는 행정이다. 특히 송도나 청라에는 이런 대형 위락·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인천시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위락시설 조성을 반대하는 2만4000여명의 서명을 작년 12월 인천경제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을 단순히 주거지역 인근에 위락・숙박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반대의 문제라는 단순논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시설물의 건축허가는 인천 전 지역에서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반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법에 규정된 물리적 거리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거리를 감안해 제대로 된 건축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가져야 한다.

민선7기 인천시 정부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의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만큼, 300만 인천시민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영종하늘도시의 청정한 주거지와 안전한 교육환경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며, 건축허가가 승인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주거 및 교육환경에 부적합한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시민들이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교육 및 주거환경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021. 1. 29.

인천광역시의회 조 광 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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