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 당부
영종소방서,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 당부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1.01.12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영종소방서(서장 김현)은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ㆍ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또 지역 주민이 비상소화장치함에 있는 소방호스를 연결해 직접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이다.

현재 소방서는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 ▲불시 출동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ㆍ상가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불법 주ㆍ정차 지도 안내문을 나눠주며 홍보를 지속 중이다.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오르며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여전히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파고든 불법 주ㆍ정차로 인해 화재 등 긴급출동에 어려움이 있다.

김 현 영종소방서장은“소방시설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 등 시간이 지체된다”며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는 소중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