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원으로 인상”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배준영 의원,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원으로 인상”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12.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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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력발전의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
▶ 천연가스 생산·공급자와 폐기물 반입자에‘지역자원시설세’부과 근거 마련
▶ 주변지역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등 필요한 재원 확보 기대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화력·원자력발전소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상이하게 정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은 석탄재와 분진, 온배수(溫排水) 등을 배출하여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주변지역에 훨씬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특정 지역의 경우, 천연가스 시설과 매립폐기물 시설 등이 편중되면서 환경오염과 안전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천연가스와 매립폐기물 시설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 법안은 화력발전의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세율을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높이는 한편, 천연가스 생산량 1원/㎥, 폐기물 반입량 당 5천원/톤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 기준으로 화력발전으로는 259억 원, 천연가스로는 138억 원, 매립폐기물로는 54억 원 등 매년 451억 원 이상의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배준영 의원은 ”발전소 등 위험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력 수급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으나 경제적・환경적 지원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강조하면서, ”화력발전 등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하고 추가하여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필요한 사업을 보다 선제적,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 의원은 ”발전소 인근 지원 확대는 제21대 총선 공약인 만큼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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