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환영
인천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환영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12.18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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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연다.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의회(의장 최찬용)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라며,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기조에 맞게 지방 정부의 전체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고, 주민 참여형 예산 및 입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인천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환영
인천중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환영

국회는 지난 9일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 주민 중심의 지방 자치를 구현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무 운영 등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최찬용 의장은 “비록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정수의 절반으로 제한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동참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며 포부를 밝혔다.

성 명 서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지방자치 새 시대 열었다!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과 주민발안제 도입 등 실질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민주주의 역사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중구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중구의회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해 나갈 것이며, 또한 우리 의원들은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게 지방 정부의 전체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고, 주민 밀착형 예산 심의와 주민 참여형 입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한 점 등을 아쉽게 생각하며, 변화된 제도가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일 것이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14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

2020년 12월 17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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