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 등 국가 지원 절실 ”
배준영 의원,「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 등 국가 지원 절실 ”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11.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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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 주민 삶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
대형여객선 도입 및 어업지도선 구입,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등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월) 밝혔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인접한 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시행된 법이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 해당 지역은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각종 제약과 규제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이에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서해 5도를 다니는 여객선의 대형화·현대화를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어업지도선 구입 및 운영,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육지 이동 시 해상운송비용,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배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예산 집행률은 겨우 40%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해 5도 어민들은 통제된 공간과 시간에만 어업을 할 수 있어 쌍끌이 하는 중국 어선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여객선을 도입하는 등 필수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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