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건축물 무단점유자 행정대집행 철거
인천시, 불법건축물 무단점유자 행정대집행 철거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11.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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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도로개설구간 내 -
- 잔여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절차이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8일 부평구 산곡동 294-151번지 일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점유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 도시계획국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마무리했다.

시는 지난 6월 16일 도로개설구간 내 자진철거를 거부하는 불법건축물 9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이번 불법건축물 19동에 대해서도 점유자에게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수차례 걸쳐 통보했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강하게 거부하여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 지난 10월 1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됐다.

류윤기 시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행정대집행 절차이행 후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행정대집행 추진

지장물 현황

ㅇ 위 치: 부평구 산곡동 294-151번지 일원(주안장로교회 앞)

ㅇ 규 모: 불법건축물 39동 정비(철거)

- 사무실, 창고, 음식점, 차량정비소, 공장, 고물상 등

- 도로부지(1단계 9동, 2단계 19동), 공원부지 11동

ㅇ 편입토지: 9,868㎡, 38필지(국방부 34, 기획재정부 2, 사유지 2)

주요 추진현황

ㅇ 2016. 12.: 국유재산사용허가 및 가설건축물 허가 취소(갱신불허)

ㅇ 2017. : 변상금 부과(국방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부평구청)

ㅇ 2018. 5.: 장고개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제2018-109호)

ㅇ 2019. 1.: 장고개도로 보상열람공고 및 지장물 자진철거 계도

ㅇ 2019. 10.: 장고개도로 국유지 11필지 보상완료

ㅇ 2019. 11. ~ 2020. 4.: 행정대집행 계고(5회, 지장물 9동)

ㅇ 2020. 4.: 행정대집행 용역 착수

ㅇ 2020. 5.: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지장물 9동)

ㅇ 2020. 6. 16.: 행정대집행 실시(지장물 9동)

ㅇ 2020. 7.: 장고개도로 국유지 5필지 보상 완료

ㅇ 2020. 7. ~ 9.: 행정대집행 계고(2회, 지장물 19동)

ㅇ 2020. 10.: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향후계획

ㅇ 2020. 11.: 도로부지 지장물(19동) 행정대집행 추진

ㅇ 2021.: 공원부지 보상, 지장물 11동 행정대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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