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업주들 뿔났다. 국회앞에서 "지킬 수 없는 법 때문...금품 갈취 및 함정고발 이어진다"목소리 높여
노래연습장 업주들 뿔났다. 국회앞에서 "지킬 수 없는 법 때문...금품 갈취 및 함정고발 이어진다"목소리 높여
  • 김미혜 기자
  • 승인 2020.10.1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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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을 대표하여 사단법인 전국시·도 노래연습장협회(회장 ,이하 노래연습장협회)는“더 이상 노래연습장 업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며 "반드시 술을 시킨 사람도 함께 처벌을 원한다"고 주장하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이날 "'음악산업진흥법'을 악용하여 고의로 불법을 유도한 뒤 신고무마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법망을 악용하여 고객으로 위장한 경쟁 업체의 함정고발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래연습장협회측은 이어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한 ‘음악산업진흥법’을 악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함정고발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요구하거나 마신 사람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죄’를 적용하여 업주들의 눈에서 더 이상 원통한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 노래연습장협회들이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돌입전 찍은단체사진/사진제공=전국시·도 노래연습장협회.
전국시·도 노래연습장협회들이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돌입전 찍은단체사진/사진제공=전국시·도 노래연습장협회.

경상남도 노래연습장업협회 창원지부 최용수 지부장은“지킬 수 없는 법 때문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고객으로 위장한 사람들의 협박과 갈취 등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묘하게 법망을 이용하여 약점을 만들고,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함정고발 등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처벌을 원한다"고 전하며 개선책을 호소했다.

노래연습장업협회 회장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요 내용은 ▲‘신고무마 금품 요구 사례’로 지역에 거주하는 ‘동네조폭’이 노래연습장의 약점(고의로 술을 팔게 하는 불법 유도)을 이용하여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행위, ▲‘함정고발 사례’로 경쟁 관계 업소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는 노래연습장 업주를 설득하여 술을 팔게 한 뒤 몰래카메라로 촬영하여 행정청에 고발하는 행위, ▲노래연습장 손님이 가방 등에 몰래 술을 넣어(업주는 고객의 가방을 사전 확인하기 어려움)와 마셔도 업주가 처벌받는 행위, ▲업주의 가족이나 지인이 방문하여 영업을 하지 않고 술만 마셔도 처벌을 받거나 노래연습장 내에 ‘빈술병’ 또는 ‘맥주캔’만 놓여 있어도 처벌을 받는 행위 등을 예로 들었다.

사단법인 전국시·도 노래연습장업협회 이승민 회장은 “음악산업진흥법에는 노래연습장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손님들은 술을 찾기도 하고 요구를 하지만 거절을 하면, 자신들이 술을 구입하여 업주 몰래 마시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처벌은 업주가 받는다"며 "노래연습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가방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이며, 소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술을 마신다. 때문에 손님들이 몰래 마시는 경우까지 업주를 처벌하여 영업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개선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승민 회장은 이어 “상습적으로 이런 것(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는 불법)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즉, 불법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투입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하겠다면서 공갈 협박으로 돈을 갈취하는 사람도 있는데,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리고 돈을 뜯겨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며, “경쟁업체에서 사람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가장해서 노래연습장에 보내 술을 시킨다. 물론 거절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술을 시키는데, 술이 들어오면 폰으로 촬영하여 신고한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이러한 함정 고발로 70여 업소가 단속에 걸렸다"고 하소연하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일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승민 회장은 그러면서 “최근 창원에서 20대 후반의 업주 한 명이 자살한 사례도 있었다. 함정단속 등으로 장사가 안되어 힘들어 하다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가게 월세를 내는 것과 인건비 등이다. 수입을 올리는 것은 뒤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있는데, 이런 단속에 걸려 벌금을 내고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길바닥에 앉고 싶은 심정이다"며 절박한 마음을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래연습장의 고질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찾는 사람과 노래연습장에 피해를 주기 위해 술을 시키는 사람은 ‘쌍벌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으로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대책은 노래연습장에도 캔맥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손님이 구입하여 몰래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한 처벌만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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