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 규제 “과잉으로 할 수 없다”
[국정감사]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 규제 “과잉으로 할 수 없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10.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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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성토에도 조치는 전무, “유통법은 산업부 소관” 입장만 되풀이
- “수도권 식자재마트 연간 매출액 2천억 이상, 규제 의지 없는 것 아닌가”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21대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첫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 규제 필요성 지적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너무 많이 과잉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빈자리를 식자재마트가 포식자로 군림했다”는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의 질의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이같이 답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방안은 많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도(중기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201008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최승재 의원 질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최승재 의원 질의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박 장관은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하기는 애매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식자재마트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필요성이 지적됐고,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 등으로부터 식자재마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지만,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최승재 의원은 “올해 1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식자재 유통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식자재마트의 연간 매출액이 2,000~3,000억 원에 달한다는 식자재 업계 관계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증언과 보고서가 있다”면서 “중기부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식자재 마트를 규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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