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나선다. 복지로에서 신청
인천 중구,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나선다. 복지로에서 신청
  • 석금아 기자
  • 승인 2020.10.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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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 區, 9월 23일부터 전담 TF팀 구성해 선제적 대응나서.. 원활한 지원금 지급에 만전 -
중구 제2청(영종)사 전경
중구 제2청(영종)사 전경

[영종뉴스 석금아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생활 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에 대응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존 복지제도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 9월 23일부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3개의 전담 TF팀을 구성했고, 위기가구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민원응대 체계정비하고 있으며, 대상자 발굴과 조건에 부합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피해 지원사업의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였고, 가구원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대도시 기준 재산이 6억 원 이하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로 운영되며, 온라인신청(인터넷, 모바일)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에 대하여 위기사유 인정기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1월, 12월 중 ‘20.9.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40만원~ 100만원)에 의거 일괄지급 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중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담콜센터(☎032-760-6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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