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뉴스 자문위원] 겸재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국제교류경영학(전공) 주임교수의 해외동포사회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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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10.05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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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국내체류외국인이 급증하고 외국인 고용시장이 확대되고 외국인에 대한 일반 행정업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입국사증(VISA), 등록, 연장, 영주권 및 귀화 등 외국인의 출입국정책은 수시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체류자격 36가지 종류 중 영주자격(F-5)을 의미합니다.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영종뉴스 자문위원] 겸재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주임교수의 해외동포사회 이해
겸재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학 국제교류경영학(전공) 주임교수의 해외동포사회 이해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소관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법입니다.

재외동포는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재외국민’ 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외국국적 동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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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자격의 부여에 따른 특례가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F4라는 5년까지 복수비자가 발급됩니다.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거래시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습니다. 국내 금융기관 이용시 내국인과 동동하게 대우받습니다. 90일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 급여금 수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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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국내체류외국인 240만중 100만이 넘는 중국동포 체류자격 종류는 단기방문(C-3), 방문취업(H-2), 방문동거(F-1)와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권(F-5)과 결혼배우자(F-6), 귀화(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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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이 고용시장에 외국인근로자에서 가족이민으로 가족초청으로 체류자격 변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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