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 단속 강화
중구선관위, 추석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 단속 강화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9.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각종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과 관련하여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정당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당원협의회(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가 선거일전 180일 전에 그의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추석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예방·단속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고, 선거법 위반행위 상시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