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5000억 추산...영종 주민통행료 지원료 2050억을 빼도 적자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5000억 추산...영종 주민통행료 지원료 2050억을 빼도 적자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9.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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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조감도
제3연륙교 조감도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올해말 착공을 하게되는 제3연륙교로 인해 기존 민자도로, 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사업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에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존금이 4900억을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비는 투입하지 않겠다”며 제3연륙교 관리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인천시는 소실보존금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종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행료 지원을 안하게 되면서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현재, 하루에 13000여대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IC)를 이용를 영종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규칙
▲인천광역시규칙
▲인천광역시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영종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와 규칙"에 의해 지원하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공항고속도로 이용 차량 총 2,619,593대(경차: 415,130대, 장애인차량: 92,634대, 소형차량: 2,111,829대)에 지원금액: 6,931,753,000원, 인천대교 이용 차량 총 2,263,430대(경차: 462,766대, 장애인차량: 57,603대, 소형차량: 1,743,061대) 지원금액: 6,740,927,000원 을 받았다.

또한, 시조례와 규칙에 의하면 제3연륙교 개통할때까지 영종주민들에게 대해서 통행료지원하도록 정해져 있다.

2019년기준 영종주민통행료 지원금액 으로 2025년 부터 2039년까지 환산시 205,090,200,000원이 된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이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 영종주민들에게 지원을 하지많으면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계산은 2019년도 기준이라 인구가 급속도 증가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로 인천시 입장에서는 2039년까지 인국증가로 인하여 영종주민 통행료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여 제3연륙교 개통이 어쩌면 시급할 수 있다.

결국, 제3연륙교는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과 영종주민통행료 지원금으로 의해 개통되는 형태로 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제3연륙교 개통이 된다 해도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은 계속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떠한 답변도 안내고 있다.

제3연륙교는 단순히 개통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분담되는 항목들이 어떻게 해결될 지 고민을 갖게 만들고 있다.

 

 

 

 

 

 

올해 말 착공하는 제3연륙교로 인해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실보전금이 5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알려지면서 재원 조달을 둘러싼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통행료로 손실보전금을 마련하려는 인천시는 “시비는 투입하지 않겠다”며 제3연륙교 관리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5년부터 2039년까지 인천대교·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등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49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10일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민자도로 통행량이 수요 예측에 못 미칠 경우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비용이다.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인천대교·영종대교 통행량이 줄면 손실보전금을 줘야 하는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인천대교 민자 사업자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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