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중지 명령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도록 한다.
최승재 의원, 정부의 소상공인 영업중지 명령 손실보상 청구 가능하도록 한다.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9.0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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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승재 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되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2호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근거로 영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부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였을 때,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적 조치로 인한 영업중지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한 업종들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때문에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하여 예방적 집회 제한이나 금지 및 영업중지 등 행정명령 처분을 받아 손실을 입은 사람들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영업중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이에 근거한 처분을 받는자에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31일부터 3일까지 소상공인 3,415명을 상대로한 조사에서는 소상공인 60%가 매출이 90%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곳은 91.5%에 이르고 있다. 이어 절반 이상인 50.6%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22.2%는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답변했다. 즉 4명중 3명은 사실상 폐업 또는 폐업 고려 상태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지난 1분기 서울에서만 상가 2만여개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 4일 경기도 안양에서는 ‘노래바’를 운영하던 자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소상공인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여서 언제 어디서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중소상공인들은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병으로 인해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면 사후조치나 예방조치 구분없이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소상상공인들은 생사기로에 서 있다. 하루빨리 이들을 살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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