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채워, 국민 혈세 93억 원 낭비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채워, 국민 혈세 93억 원 낭비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8.31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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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을 포함한 3곳의 교육청은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가 추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 부문 부담금 납부 유예 만료
▲ 전국 시·도교육청, 20년도 교원·공무원 부담금 발생분 21년 납부 시 수십억원씩 증가 예상
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연도별 부담금 현황 및 총액」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 1,77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부담금이 매년 증가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7년 24억 1,684만원에서 2018년 31억 565만원, 2019년 37억 9,522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93억 1,773만 원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전북교육청이 21억 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교육청이 16억 3,307만원, 서울시교육청이 15억 6,349만원, 전남교육청이 12억 2,592만원, 경북교육청이 8억 3,0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21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이에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청에 부담금 징수 금액이 수십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률(16년 기준 3%, 17년 기준 3.2%)은 17년 3.03%, 18년 3.16%에서 19년에는 3.63% 달해 장애인고용률 3.4%(19년부터 3.4%) 기준을 충족한 상태이다. 반면 교육청 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17년 1.84%, 18년 1.70%, 19년 1.74%에 그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배준영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 문제이다”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각별한 노력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 이와 함께 배 의원은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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