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대표발의
배준영 의원,「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대표발의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8.24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강화군, 옹진군 등 전국 105개 인구감소지역 지원책 강화 위한 제정법
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국회 배준영 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1일(금)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조성 및 주민 생활기반 확충으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의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2020)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으로 올해 4월 소멸위험에 놓인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 105개에 달한다. 2016년 ‘한국의 지방소멸에 대한 7가지 분석’ 보고서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77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8개나 늘어난 것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포함되어 있으나, 법률이 산재되어 있어 인구증가의 실효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배준영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및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독립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판단해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인구감소지역발전위원회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기반시설 설치유지 및 보수를 우선적으로 지원 ▲인구감소지역 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후 주택 개선, 신축 등의 비용 일부 지원 등이 담겼다. 다만 특광역시도의 경우 군 단위 지역만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도서지역,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며 “4년 전에 비해 인구감소지역이 약 36% 이상 늘어나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온전한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통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발전 특별법안」은 김병욱, 김석기, 김선교, 서일준, 윤재갑, 이명수, 이용, 최춘식, 한기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