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권고로 아시아나항공 더욱 힘들어진다.
국토부 권고로 아시아나항공 더욱 힘들어진다.
  • 김미혜 기자
  • 승인 2018.08.19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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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시간 늘리라는 권고로 아시아나항공의 선택은?

[영종뉴스 김미혜 기자] 최근 국토부가 권고로 "여력기 확보, 정비시간 늘리라"는 말한마디에 가뜩이나 경영사정이 어려운 아시아나항공에 큰 어려움이 닥쳤다.

아시아나항공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력기 확보를 위해 노선을 감축,  정비시간 늘이기 위해 중정비 정비사 인력을 항공기 비행을 지원하는 운항정비쪽으로 대폭 이동하는 것이었다. 

노선 감축 자체도 아시아나 항공에 큰 손실이고 자체 정비하던 항공기를 해외 중정비 회사로 보내야 할 수 밖에 없어 아시아나항공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다.

노선감축으로 인해 미리 여행,출장 등의 계획을 세워놓았던 국민들도 피해를 보게됐다. 

국토부에서 말하는 정비시간을 살펴보면 사실상 어느 나라에도 정비시간 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

다만 비행전후 점검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아시아나항공은 그런 법적인 점검시간은 반드시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인 정비시간을 준수하는 민간회사에게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비시간까지 늘리라고 압박하는 것은 민간회사에 대한 월권이라 보여진다. 

여력기 확보도 마찬가지다. 항공기 한대 가격이 수천억원이다. 여력기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 일반 자가용같이 짧은 시간에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권고를 하려면 최소한 몇년의 여유를 두어야 하는데, 당장 여력기 만들라는 권고는 노선을 감축하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번 국토부의 권고는 비단, 아시아나항공뿐만 아니다. 전 항공사에 동일하게 적용 된다면, 항공사와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으며 해외 중정비 업체들만 이익을 보게 된다.

항공사들도 이번 기회에 항공기정비사 자격증 취득 자격과 취득방식을 강화시켜 현재 같은 방식과 자격요건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수한 정비사 양성에 필요한 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항공선진국의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제대로 된 항공정비사자격증 취득방식을 택한다면, 항공정비발전에 도움이 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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