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8.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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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코로나19가 교회 소모임 등에서 다시 확산되자 경기도가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집합제한명령이 중단된 pc방, 다방, 목욕장업, 학원, 교습소 등에도 예방수칙 준수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 도내에서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7%에 달하는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해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특히 종교모임 후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성가대 연습 등 동일한 위반사례 반복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처분대상은 도내 1만5,778개 종교시설로 기독교시설은 1만3,707개이며 천주교시설 399개, 불교시설 1,481개, 원불교·유교·이슬람교 등 기타 191개다.

이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정상 진행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7일부터 2주 동안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월 29일 20개 교회, 4월 5일 2개, 24일 1개 교회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부 교회를 대상으로 2주 동안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후 7월 1일에는 종교시설 소모임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모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이재명,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동

아울러 이 지사는 PC방(7,297개소), 다방(1,254개소), 목욕장업(897개소), 학원·교습소(3만3,091개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도는 PC방에 대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5일까지, 다방과 목욕장업은 4월 10일부터 5월 5일까지, 학원·교습소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 )숫자는 행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숫자로 현재는 일부 다를 수 있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이번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총 1,586개소와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단란주점·코인노래연습장 8,376개소에 별도 해제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또, 다단계·후원방문판매·방문판매 4,849개소에는 17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14일 기자회견 열고 15일부터 2주간 교회 포함 모든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행정명령

-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 위반시 집회 전면 금지하고 벌금부과 방침,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

-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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