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위반 신고 시설 일제 점검
인천시,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위반 신고 시설 일제 점검
  • 우경원 기자
  • 승인 2020.08.13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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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일까지 안전신고에 자주 신고되는 시설 점검, 마스크 미착용이 대부분
인천시청사
인천시청사

[영종뉴스 우경원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위반이 의심된다며 시민들이 자주 신고하는 시설들에 대해 오는 8월 20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최근 「안전신고*」 시스템에 생활방역수칙 위반으로 민원신고가 자주 접수되는 시설에 대해 군․구별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안전신고(안전신문고) 시스템(www.safetyreport.go.kr)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최근 2주간(7.28.~8.10.) 안전신고에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 위반으로 접수된 민원건수는 66건이다. 인천시의 경우 PC방, 검도관, 교회, 마트, 볼링장, 아파트단지 편의시설, 학원, 헬스장 등 32건이며, 전국 공통사항으로는 키즈카페, 게스트하우스, 댄스학원, 방문판매, 시장, 영화관, 장례식장, 해수욕장, 찜질방, 카페 등 34건이다.

인천시에 접수된 32건을 유형별로 보면 마스크 미착용 24건(75%), 종사자 방역수칙 미준수 2건(6.25%), 거리두기 미준수 2건(6.25%), 기타 4건(12.5%)*이다.

* 기타(아파트홍보관 점검불만, 단체활동관리, 모임에 밴드초청, QR 미사용)

전국 공통사항으로 접수된 34건의 유형은 마스크 미착용 30건(88.2%), 거리두기 미준수 1건(2.9%), 기타 3건(8.9%)이다.

* 기타(셀프바 소독 미준수, 지하철역에 손소독제 추가, 일반음식점에서 음주가무)

인천시와 전국 공통사항을 살펴보면, 시설 유형을 막론하고, 마스크 미착용이 75% 이상을 웃돌고 있어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안전신고를 통해 접수된 방역수칙 위반 민원사례 및 시민들에게 자주 지적되는 시설 유형에 대해서도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집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방역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보완이 필요한 분야 등은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역조치인 만큼 일상생활에서의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역 사각지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밀폐, 밀집, 밀접한 취약시설 등의 방역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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